•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한항공, 쟁의행위 中 운항거부한 기장 파면 확정

대한항공, 쟁의행위 中 운항거부한 기장 파면 확정

기사승인 2016. 04. 06. 1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한항공 A330-200
대한항공이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했다. 박 기장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박 모 기장에게 “KE624편(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사측은 “(박 모 기장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감경 사유도 확인된 바 없어 원심(파면)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박 기장은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뮤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마닐라발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았다. 박 기장은 “해당 편은 근무시간이 빠듯하게 짜여 있어 늘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의적으로 출발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금협상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