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운항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했다. 박 기장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연히 소송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측은 박 모 기장에게 “KE624편(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사측은 “(박 모 기장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감경 사유도 확인된 바 없어 원심(파면)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박 기장은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뮤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천으로 돌아오는 마닐라발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았다. 박 기장은 “해당 편은 근무시간이 빠듯하게 짜여 있어 늘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의적으로 출발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금협상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20일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