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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주부, ‘추후납부·임의가입’ 통해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경력단절주부, ‘추후납부·임의가입’ 통해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 04.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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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직장생활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후납부’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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