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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매매자 172명 검거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 172명 검거

기사승인 2016. 05.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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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성매수 집중단속' 결과
#1.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권유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업주 2명이 구속됐다.

#2. 지난 3월 16일에는 부산시에서는 14세 청소년을 폭행·협박해 채팅앱으로 성매매 시킨 미성년 남성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3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성매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7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주 12명은 구속조치됐다.

유형별로는 성을 매수하거나 유인한 행위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42명은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혐의다. 또 16명은 청소년의 성매수를 강요했다가 검거됐다.

성 매수·유인자는 30대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6명, 40대 34명 순이며 10대도 2명이 포함됐다. 성매수자들은 ‘XX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 106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피해지자 지원서비스와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단속과 별개로 같은 기간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24643명의 위반사범을 검거, 상습적 성매매 알선업주 1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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