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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전 위원장 보고서 번역 엉망 발언…대법 “명예훼손 해당”

진실화해위 전 위원장 보고서 번역 엉망 발언…대법 “명예훼손 해당”

기사승인 2016. 05. 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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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는 이영조 전 진실화해위원장(61)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56)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3월 ‘3주년 활동현황’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했다. 같은 해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은 2000부 가운데 1200부가량을 해외 주요기관에 발송한 상태에서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듬해 3월 주간지 인터뷰에서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고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번역 오류가 사실과 다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의 감정 의뢰를 받은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장은 “어순·어조·단어선택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외 문법적 오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각종 정부기관 발간 영문 자료와 비교해 평균 이상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2심은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과다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김씨 등이 각각 청구한 2000만원 중 8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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