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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용역비 유용 정황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용역비 유용 정황

기사승인 2016. 05. 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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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울대 조모(57) 교수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비가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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