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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16. 05.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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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5일 오후 성남시 궁내동 서울 톨게이트./제공=연합뉴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8월14일의 경우 경기도와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 0시~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이날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와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원할한 소통을 위해 경부선·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 영업소·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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