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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집주인 “못 팔아” 매물 거두는 이유?

개포주공1단지, 집주인 “못 팔아” 매물 거두는 이유?

기사승인 2016. 05.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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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2단지 '래미안 블레스티지 '분양 대박 호재 겹쳐 최근 1억가량 ↑
개포 1단지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사진= 정아름 기자.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가격이 잇단 호재로 한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르면서, 집주인과 매수 예정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아파트값이 갑자기 오르자 선수금과 계약금을 두배로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36㎡는 지난달 말 7억7000만원에서 최근 8억5000만원으로 보름새 8000만원이나 뛰었다.

전용 42㎡의 경우 지난달 말 8억3000만원대였으나 최근 9억2000만원으로 약 9000만원, 전용 49㎡는 9억5000만원 선에서 10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올랐다.

개포주공1단지 가격이 최근 급등한 이유는 이 아파트가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가 이전에도 이 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2단지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청약에 성공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업승인 이후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 내 반석공인 대표는 “2단지 분양 성공, 사업승인 등의 호재가 겹치면서 1단지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 거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가격이 단기 급등 하면서 집주인들은 계약 진행 중단을 요구하고, 매수 예정자들은 선수금과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매수예정자가 집주인에게 2000만∼3000만원의 선수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사업승인 직전에 매매를 약속했던 집주인들이 사업승인 후 가격이 급등하자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계약파기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 42㎡의 집주인은 사업승인이 나기 직전 8억5500만원에 팔기로 했다가 사흘 뒤 계약 날 시세가 9억원 이상으로 치솟자, 매수 예정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2000만원의 2배인 4000만원을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창훈 남도공인 대표는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이 완만한 등락을 거듭했던 최근 몇 년 동안은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배액배상을 거부한 경우 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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