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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국토부 감평3법 시행령, 감정원 평가업무 배제한 법률에 배치”

감평협 “국토부 감평3법 시행령, 감정원 평가업무 배제한 법률에 배치”

기사승인 2016. 05.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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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회
감정평가사들이 17일 오전 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평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 제공 = 힌국 감평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평3법 하위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한국감정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감평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을 일컫는다.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업무를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감정원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 감평3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17일 감평협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만들고 있는 감평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감정원이 사실상 감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

감평3법 중 감정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들어갈 예정인 △보상평가서 검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보상비 적정성 검토 △담보평가 검토 등의 감정원 업무는 감평에 해당한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보상평가서 업무는 현행 국토부 고시로 감정원과 감평협회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평3법이 시행되면 감정원은 평가 기관이 아니므로 보상평가서 업무기관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감정원이 보상평가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의 핵심내용은 종전·분양예정 자산 평가다.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자격이 없는 감정원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보상비 적정성 검토와 담보평가 검토도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감정원법을 일탈한다고 협회 측은 보고 있다.

감정원이 사적평가를 취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도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감정원은 공적평가에 한정해 관련 정보를 감평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소송평가·경매·재개발 평가 등 사적평가도 포함해 법률을 일탈한다. 감정원이 개인 소유물 평가 정보를 강제로 취합해 개인정보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국기호 감평협회장은 이와 관련해 “감평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협하고 있다”며 “감평3법 시행령·시행규칙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법제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감평협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종합민원실동 앞 광장에서 감평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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