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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 청문회법 굉장히 우려…정부업무 위축시켜”

정부 “상시 청문회법 굉장히 우려…정부업무 위축시켜”

기사승인 2016. 05.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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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조실장 “국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 정부에 큰 영향”
“운영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 문제”…야당 ‘정책 청문회’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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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사진=주성식 기자(세종)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23일 “(정부) 업무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며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히 청문회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며 “청문회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 여러 제도가 있고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현안 정책질의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법제처로 이날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또 “(위헌제청 심판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한게 없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서 사실을 알 정도였다. 우리가 (수정을) 요구한다고 국회에서 들어줄진 모르겠다. 이제 이송돼 왔으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향후 청문회를 정쟁이 아닌 정책 청문회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 신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 문제”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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