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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소 논란’ 김세아, SNS 비공개로 전환

‘상간녀 피소 논란’ 김세아, SNS 비공개로 전환

기사승인 2016. 05.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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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사진=박성일 기자rnopark99@

 배우 김세아가 26일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세아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간통 상대녀로 지목돼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이에 B회장의 부인으로부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B부회장이 김세아에게 Y법인 소속 차량을 제공하고 월세 500만원 가량의 청담동 오피스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아는 해당 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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