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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변호사 27일 검찰 출석

‘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변호사 27일 검찰 출석

기사승인 2016. 05.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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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가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당시 경찰은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맡아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료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부부의 비리 사건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사건,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 비리 사범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검사장 퇴임 당시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자신과 부인, 처남, 홍 변호사가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업체 A사 명의로 오피스텔 123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 홍 변호사의 부인은 100억 원대로 알려진 서울 시내 빌딩을 A사 대표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처럼 홍 변호사 측이 보유한 부동산이 ‘몰래 변론’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인 것으로 보고, 홍 변호사와 측근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관련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를 상대로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 대표나 브로커 이민희씨와의 대질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 변호사의 재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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