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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문제있어” 법제처 결론…거부권 행사 초읽기

“상시 청문회법 문제있어” 법제처 결론…거부권 행사 초읽기

기사승인 2016. 05.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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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순방중, 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결정될 가능성
더민주·국민의당 공동대응…20대 국회 '거부권 정국'으로 시작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정치개혁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법률검토를 마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가 추가적인 법리·정무적 검토를 진행하지만 정부·여당이 연일 이 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법에서 비롯된 ‘거부권 정국’에 갇혀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대결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 받은 지난 23일부터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고, 그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올려 의결한 뒤,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으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는 방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가결한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는 견해를 내놨으나, 법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려 추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안 공포 지연’ 전략보다는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면서 양당 공동 대응을 합의한 상태라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소야대’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정면 출동로 막이 오르게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입법부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며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를 다시 19대 국회로 환원시켜서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로서는 또 새누리당 내분 상황 속에서 법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대안들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57.6%,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시 청문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2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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