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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첫 공판 계모·친부 살인혐의 부인…“죽을 줄은 몰랐다”

‘원영이 사건’ 첫 공판 계모·친부 살인혐의 부인…“죽을 줄은 몰랐다”

기사승인 2016. 05.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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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신원영 군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사진=연합뉴스
7살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첫 공판에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변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씨(38)도 “그런 것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군이 숨지기 직전에 숨을 헐떡이는 ‘체인스톡호흡(Cheyne-Stokes)’ 증상을 이들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점에 미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검찰은 숨진 원영이의 부검 결과 이마에 5cm가량 찢어진 상처, 쇄골과 갈비뼈 골절, 전신 화상 등 부상이 있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키 112.5cm, 몸무게 15.3kg의 기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원영이에게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퍼부어 학대해 방치, 상태가 심각한데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김씨 측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부작위 살인죄 적용은 잘 판단해달라”며 “피고인은 아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씨 측의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자체(피해자의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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