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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경찰…‘수락산 살인’ 피의자 우범자 관리 소홀

정신 나간 경찰…‘수락산 살인’ 피의자 우범자 관리 소홀

기사승인 2016. 05.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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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 우범자 관리대상 누락
김씨 출소 후 4개월간 소재지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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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전 서울 수락산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61)가 노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김병훈 기자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1)가 범행 전 경찰의 우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경북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15년간 복역을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지난 1월 19일 출소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관악구 신림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교정시설로부터 김씨의 출소예정 통보를 받고 주민센터에 확인했지만 김씨의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살인·강도·절도 등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구대에서 우범자로 등록,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첩보수집을 하게 돼 있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으로 전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의 ‘우범자 특별집중관리 기간’까지 김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A씨(64·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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