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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완비”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완비”

기사승인 2016. 06. 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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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대회 결정 뒷받침 위한 개편 이뤄질 것"
정은이
북한은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통일부는 29일 개최되는 북한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7차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 조직·인사 변경 및 헌법 개정, 법률 제·개정, 당 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구체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만큼 국가기관 분야의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상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91조’에 의거해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권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등 인사권 △경제발전계획 및 실행 관련 보고·심의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정책과 관련된 입법·집행·통제권은 당이 가지고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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