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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방과후학교 통한 선행교육 일부 허용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방과후학교 통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기사승인 2016. 06.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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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교육 강화 취지로 금지돼 온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되고,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교육분야 제도 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교육부 등 31개 부처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11개 분야 총 182건의 제도 변경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면 금지해왔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는 점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금지돼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을 활용해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도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는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나서 취학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 대상기관에 포함됐었다.

이밖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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