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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비과세 올해 끝, 내년 세금 잘 걷힐까

임대소득 비과세 올해 끝, 내년 세금 잘 걷힐까

기사승인 2016. 07.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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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월세소득공제 자료만으론 징수 한계…등록제 등 필요"
국토부 "전월세등록제는 또 다른 규제로 검토 안해…보완책 만들 것"
싼 전세를 찾아서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에 부착된 전세 등 매물 현황판.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과세기준에 활용될 관련 통계들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된 세수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그간 세금징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전월세 소득에 대해 2017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 상당수는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에만 의존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등록제 같은 제도적 보완이 동반돼야 제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와 월세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확정일자 받는 세입자 20% 안돼
확정일자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금 부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세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확정일자를 신고한 건수는 모두 401만8341건으로 한해에 약 134만건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전월세 가구수가 716만3371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확정일자를 신고한 가구수는 20%에도 못 미친다.

월세 세액공제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로 6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은 4% 수준으로 저조하다. 상당수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월세를 일부 깎아주거나 처음부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끝난 후 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세입자 역시 거의 없다.

또 보증금이 없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순수월세도 정확한 세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국내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3% 수준이었지만, 2014년 41%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4.2%까지 올라갔다. 월세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순수월세의 비중도 그만큼 늘고 있다.

◇ 국토부 “전월세등록제, 또 다른 규제 될 수 있어 검토 안해”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등록제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등록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등록제는 전월세상한제까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세금 부과를 위해 등록제를 하면 결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일자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확정일자나 월세공제 자료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등록제를 도입해 전월세 계약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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