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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법관 구성, 인적 다양성 넓혀야

[기자의눈] 대법관 구성, 인적 다양성 넓혀야

기사승인 2016. 07.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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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_이진규
사회부 이진규 기자
이인복 대법관이 9일 1일 퇴임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동안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법관 구성의 성비, 출신학교 등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1차 후보자 34명 가운데 여성 법조인은 이 부장판사 1명뿐이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대법관 구성이 남성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12명 가운데 9명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50대 남성들이다. 이는 천편일률적인 대법원 인사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만큼은 틀에 박힌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은 판결을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법관은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대법관이 공존해야 한다.

고른 출신지역과 출신학교·성별·연령 등은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 대법관은 몇 명’, ‘특정지역 출신은 몇 명’과 같은 기계적인 구성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대법관 구성의 골자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법관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양 대법원장이 조만간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예정인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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