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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6 세제개편안 협의…새누리 “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요청”

당정, 2016 세제개편안 협의…새누리 “둘째 출산 세액공제 확대 요청”

기사승인 2016. 07.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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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당정협의 개최
소형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 등 논의
세법개정 당정협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기재부 차관, 추경호 의원, 이현재 기재위 간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경태 기재위원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 오정근 비대위원, 민세진 비대위원.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새누리당은 21일 정부와 ‘2016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어 현행 30만원인 둘째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 올해 연말 종료되는 소형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 정부 측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 28일 발표할 개편안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에도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8월 말 성안(成案)한 뒤 예산안과 나란히 9월 1일 국회로 갖고와 계속 완성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 5건의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해운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현재는 ‘톤(t)세’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일시적이더라도 운항을 하지 않을 때는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운업체의 실질적인 영업상 이익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후속대책과 관련해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연료를 쓰면 원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절대 전기값 인상으로는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당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폭 확대 △신(新)사업 시설투자 시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 확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의한 사업 재편 M&A(인수합병) 조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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