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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정식 재판 넘겨

법원,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정식 재판 넘겨

기사승인 2016. 07.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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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강인 검찰 출석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연합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인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뒤 11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8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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