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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80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80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

기사승인 2016. 07.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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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재판 넘겨져
[포토]두 눈 감은 신영자 이사장
26일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이후 오너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배임수재액 35억여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 및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A사 4개 매장의 수익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총 14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초밥 매장은 전국 롯데백화점 19곳에 입점하게 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등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한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화장품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1월~2014년 7월 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와중 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 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면세점 입점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의 B사 외에도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딸 3명을 이사 및 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U사가 롯데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계열사 인쇄물 독점 제작을 할 수 없게 되고 딸들의 고액급여 수령도 문제가 되면서 임원에서 사임시켰다. 자녀들의 급여를 줄 수 없게 된 신 이사장은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놓고 급여를 입금한 뒤 인출해 쓰는 수법으로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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