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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관리사업 공공입찰 짬짜미 적발·제재

공정위, 환경관리사업 공공입찰 짬짜미 적발·제재

기사승인 2016. 0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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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환경사업 관련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물찌꺼기란 광석에서 금·은·구리 등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물질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광산이 재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광산을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 두 업체는 2013년 2월 이뤄진 해당 유실방지사업 재입찰 과정에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이앤씨가 낙찰자로, 유일한 경쟁업체인 시엠씨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엠씨는 산하이앤씨가 대신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해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하이앤씨에는 4억4300만원, 들러리 업체인 시엠씨에는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폐광산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해방지사업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재해 국가예산 절감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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