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는 매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 공사 소속 변호사의 전문지식 재능기부 활동 및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예보는 이후 사회연대은행·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복지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상담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복지단체 7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고민(상속·부양·대여금 상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금융정보 등을 안내했다. 예보는 지난 3일에도 여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하반기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