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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소리 일본]일본, ‘외국인 인재’ 향한 문 ‘활짝’...개호복지사부터 가사도우미까지

[콧소리 일본]일본, ‘외국인 인재’ 향한 문 ‘활짝’...개호복지사부터 가사도우미까지

기사승인 2016. 08.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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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_Tower_and_Tokyo_Sky_Tree_2011_January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도쿄타워(오른쪽)와 스카이트리.사진=/위키피디아
일본이 외국인 인재들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 촉진을 위해 환경 정비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11일 전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상속세 감면 검토, 재류 자격 완화 등 빗장을 푼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정리한 성장 전략에 ‘적극적인 외국 인재의 수용’을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 이에 후생노동성, 법무부, 경재산업성 등이 포괄적 방법을 강구·정리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부터 상속세의 국외 적용을 중단하고 일본에 있는 자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기 위해 재무성, 여당과 조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상속세 적용 방법이 고급 외국 인력을 영입하려는 기업들에게 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그 사람이 일본 외의 나라에서 소유한 자산까지 모두 일본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고급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는 일본 기업들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재류 자격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개호(介護·간호와 유사한 개념) 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전문 인력’으로 보고 체류 자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외국인 개호 인재를 수용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성립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외국인 연구원 등 일부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도록 한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의 체류기간이 필요하나, 3년 미만으로 단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는 11월부터 도쿄·오사카·니가타 등 10개 권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허용하기로 지난달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의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들 3개 업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연수를 마친 뒤 도쿄권역 가나가와 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어린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일 등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재일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를 나타내는 의료면의 정비를 서둘러, 일본 정착을 돕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응급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을 현재 20개에서 올해 안으로 40개로 늘린다. 또한 2020년까지는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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