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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너부터 직원까지 부정 청탁·금품요구 잇따라

롯데, 오너부터 직원까지 부정 청탁·금품요구 잇따라

기사승인 2016. 08.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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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없으면 좋은 조건에 거래 어려워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서 롯데그룹의 오너가 구성원부터 계열사 사장,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청탁을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업무와 무관한 해외여행 경비 수천만원을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오너 외에 사장급 임원들에게서도 배임수재와 같은 개인 비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날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의 화학 사업 핵심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장부에 없는 고정자산을 있는 것처럼 속여 270억여원의 세금을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기준 전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8년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받은 단서가 검찰에 추가로 포착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롯데그룹 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구속된 사례는 오너가의 일원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을 비롯해 전 롯데호텔 임원 등이 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을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3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요식업체 A사로부터 롯데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롯데백화점 입점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부정청탁과 함께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전직 이사 K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한편 롯데그룹의 협력업체들은 돈을 받고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는 롯데그룹 내 수뇌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피해를 본 신화나 롯데상사에 쌀을 납품했다가 도산한 가나안RPC 측은 실무 직원의 노골적인 뇌물 압력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가나안 관계자는 “2009년 롯데상사의 담당 직원이 상품권 강매나 금품을 요구해 들어줬다”며 “이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물품대금 결제와 납품물량 등에 영향이 있어 담당직원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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