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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

법원, ‘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 08. 1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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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사진 = 송의주 기자
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6일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에 근거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허 사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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