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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복주의 시대착오적인 결혼 여직원 강제퇴직

[사설] 금복주의 시대착오적인 결혼 여직원 강제퇴직

기사승인 2016. 08.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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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60여년 간 결혼하는 여성을 강제 퇴직시켜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결혼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강제로 내쫒는 것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다. 이는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었는지 물어야할 판이다.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 경주법주, 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 여직원을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시켰다. 한 예로 여성 디자이너 A씨는 결혼계획을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받았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금복주는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견디기 어려운 횡포도 부렸다.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가 그것이다. 경조 휴가도 제한해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고 한다. 의도적인 여성의 승진차별도 있었다.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자를 채용,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금복주가 저지른 여성차별은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복주는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여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토록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복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출산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학교 교실이 점점 비어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다. 좀 있으면 군대도 용병을 써야 할 판이다. 생산과 소비가 쇠퇴하는 것도 인구와 관련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장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일부 지자체는 수백만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뻔히 보면서 결혼여성을 강제 퇴직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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