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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기사승인 2016. 08.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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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가 따로 근태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탁판매원들에 대해 회사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02년 2월~2014년 2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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