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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모와’ 가방 유사제품 전량 폐기·손해배상 할 것”

법원 “‘리모와’ 가방 유사제품 전량 폐기·손해배상 할 것”

기사승인 2016. 08.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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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여행 가방 브랜드 ‘리모와(RIMOWA)’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판매한 국내 업체가 리모와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모와 여행 가방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업체에게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리모아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모와는 가방에 홈이 패어 있는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이다. 김연아, 유재석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모와 스타일’로 불린다. 가격은 평균 1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리모와 측은 김모씨가 H브랜드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하는 가방은 리모와 가방의 형태와 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했다가 리모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김씨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리모와 캐리어 스타일’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리모와측 광고 이미지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방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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