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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50대,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 몰려다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50대,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 몰려다 적발

기사승인 2016. 08.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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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50대,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 몰려다 적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초등학생 현장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버스 기사가 경찰의 사전 검사에서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고양시 차고지로부터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까지 약 20㎞ 버스를 몰고 왔다.

그는 초등학생 등 25명을 태우고 과천으로 가려다 경찰의 사전 검사에서 면허 취소 신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 즉시 다른 운전자로 교체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운전자의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버스회사 대표 B(57)씨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양벌규정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근로자 외에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B씨는 당일 버스 기사가 부족하자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임시 고용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A씨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관악경찰서는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등에 공문을 보내 버스로 단체이동을 할 때 미리 경찰에 출발 전 안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달 23일까지 376개 단체, 1천217명의 버스 운전자에 대해 음주·무면허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수송버스 출발 전 경찰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학교·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전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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