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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진해운, 시장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사설]한진해운, 시장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6. 08.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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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실효성 있는 유동성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해 30일 채권단이 그동안 유지하던 채무유예를 종료하고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산은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근거로 자율협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채권단협의회에 제시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에 대해서는 조양호회장 개인과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4000억원 자금조달계획은 채권단의 분석에 따른 내년까지 1조원,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의 부족자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한진그룹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자구계획안을 기다리겠지만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한진그룹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없는 상태다. 25일 한진해운의 자구안 발표 이후 26일 한진해운 주가는 11.99% 급락했지만 대한항공의 주가는 오히려 3.55% 상승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더라도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결국 채권단으로서는 나머지 부족자금 최소 6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을 부담하거나, 한진해운과의 자율협약을 끝내고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채권단의 결정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금융권에 미치는 충격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상태여서 해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한진해운 측은 "경영권을 내려놓더라도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진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지원을 기다리는 눈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까 한진그룹조차 더 강력한 자구안을 내지 않았는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한진해운을 지원하는 게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1위,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였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은 안타깝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정부의 추가적 지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해운운임 상승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최소한에 그치는 게 좋다. 그래야 민간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정부는 한진해운 처리에 시장원칙에 따른 처리 입장을 최대한 견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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