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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세균감염 예방 주사제 부담 대폭 경감

복지부, 암환자 세균감염 예방 주사제 부담 대폭 경감

기사승인 2016. 0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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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호중구감소증은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며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세균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증상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방암·연조직육종·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성인기에 겪는 ADHD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되면서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 경우 성인 ADHD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 때)은 약 60만7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정확한 진단 및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1회 첨부토록 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의 경우 투약중단에 따른 내성 발현을 억제하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려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 최종 승인을 거쳐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위한 조치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요양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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