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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단속·검찰간부 비위 감찰 전담반 신설…청렴 강화 방안 마련

검찰, 법조비리단속·검찰간부 비위 감찰 전담반 신설…청렴 강화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6. 08.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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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없이 전화변론 금지·변호사 출입등록 의무화
[포토]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 검찰 개혁방안 발표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이 검찰개혁추진단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검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을 신설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에 대한 상시 동향감찰과 비위조사를 맡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은 31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로 추진단을 구성해 연구에 착수한 지 한달여 만이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은 법조비리와 청렴 관련 TF에서 마련한 개혁 방안 중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들을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검찰권의 분산과 통제 등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 등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론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법조비리 상시 집중단속 △내부연계 법조비리 철저 감시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금지 △일선청에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을 마련했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이 설치된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이 도입되고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이 신설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같이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변호사 수임 및 탈세 관련 비리,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 등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반에 법조비리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또 국세청과 변호사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수임료 관련 세무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법조비리 정보도 상시 수집한다.

대검 감찰본부 암행감찰반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법조비리 등 비위행위 현장에 대한 암행감찰도 강화된다. 대검 감찰본부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용해 내부자 제보를 통해 내부구성원이 연계된 법조비리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변호사가 변론하는 경우 선임서 제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은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전화 및 방문에 의한 구두변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검찰공무원은 사전에 면담일시를 지정하고 검찰청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변호사도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아울러 내부청렴 강화방안으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및 감찰위원회 역할 강화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승진대상 검찰간부의 재산형성과정 심층심사 △내부제보 시스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감찰본부장의 행정업무 처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되, 구체적인 감찰업무는 감찰개시·감찰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감찰본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또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해 단장은 차장검사급으로 보하고 고참 부장검사 등을 포함한 전담 감찰인력을 배치한다.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는 해당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승진대상 검찰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선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심사한다. 대검은 승진대상 검찰간부들에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등록내역을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변론의 투명성,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된 것으로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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