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 중 하나로,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토대로 한정후견을 지정했다. 또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아리셉트(Aricept)나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치료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도 주목했다.
한편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68·사법연수원 6기)이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