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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때 소득기준 강화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때 소득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6. 09. 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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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가정 청년 선정 따른 논란 후속 조치…중위소득 100% 이하에 우선권
서울시가 고소득 가정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수령자 선정 때 고려하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때 미취업 기간보다 소득 기준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미취업 기간과 소득 기준이 각각 50%씩 반영돼 부양자 소득이 높더라도 미취업 기간이 길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배점을 조정,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는 경우에 우선권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후 빈자리가 있다면 소득 기준이 넘는 청년들도 대상자로 포함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3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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