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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소환 조사…비자금 등 경영비리 전반 추궁(종합)

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소환 조사…비자금 등 경영비리 전반 추궁(종합)

기사승인 2016. 09.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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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국내 전 재산 압류 조치
[포토]'위기의 롯데', 검찰 소환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61)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1967년 롯데그룹 창립 이래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 6월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한 이후 세 달여 만에 수사의 귀결점인 신 회장을 소환하면서 검찰의 롯데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신 회장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 특정 계열사 특혜성 지원, 총수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액수는 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조사는 한 번으로 끝내고 곧바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액수 규모, 신 회장의 그룹 내 지위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겨 경영권이 변동돼 일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다”며 “경영구조 변동이 구속영장 청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경씨(57)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며 “압류 대상에는 서씨가 소유한 롯데 관련 주식과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한 것은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씨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한 달여 전부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며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해서 입국을 미룰 경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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