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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부검영장 재청구 오늘 중 결정”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부검영장 재청구 오늘 중 결정”

기사승인 2016. 09.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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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생명 돌아가신 데 대해 무척 안타깝고 유감"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은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숨진 농민 백남기(69) 씨와 관련, 26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전날 백씨 사망 이후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이 기각된 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서류를 돌려받고 이날 중 검찰과 협의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긴 하나,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 시신의 부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변사 사건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법적 다툼도 있는 사안이어서 더더욱 명확한 절차를 거쳐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 청장은 백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방문 여부를 묻는 말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고소·고발 사건 문제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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