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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기사승인 2016. 09.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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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을 필요가 있다”며 신고센터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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