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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6. 09.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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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
경찰이 영장 집행 시 투쟁본부 측과 물리적 충돌 예상돼
시위 중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사망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씨의 빈소./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지난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69)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발부와 함께 부검장소·참관인·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백 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사가 분명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백 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신청한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며, 이에 경찰은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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