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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궁금해요 부동산]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기사승인 2016. 09.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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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 아파트 단지./사진= 정아름 기자
가을이사철이 다가왔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비, 복비 등 비용 부담이 되는 시기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적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3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거래금액에 따라 보수 요율표는 달라진다.

최대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금액대별로 보수 한도가 정해져있다.

거래금액은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월세는 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한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2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상한요율은 1000분의 5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1000분의 4다. 최대한도액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1억원 이상부터는 최대한도액이 정해져있지않고 요율로만 중개보수액이 결정된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상한요율은 1000분의 3이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상한요율은 1000분의 4, 6억원 이상은 1000분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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