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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지급에 발 벗고 나서야

[사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지급에 발 벗고 나서야

기사승인 2016.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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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다.


그동안 납부했던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것이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납부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람들은 2015년말 기준 1만1788명이며 이 중 약 80%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휴직과 실직을 반복하다 보니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시반환금의 수급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4641명이 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이 국민연금에 낸 돈과 이자를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86만원 정도인데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이 1인당 20만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실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들의 당연한 권리부터 지켜주는 게 순서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권리조차 5년 시효에 막혀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게 방치했다는 것은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해가라고 홍보하고 있다지만,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가 6851명이고 수령을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142억 77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수급권의 시효가 1년 미만이라 곧 수급권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수가 487명이며 그 액수는 7억8100만원이라고 한다.
 

이 돈은 가입자의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잠시 맡아두고 있는 성격의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부터 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에 문자 안내를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돈을 돌려주기 바란다. 반환일시금은 본인과 유족이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수령자를 찾는데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까지 구해야 할 것이다.


반환일시금 미수급액 수치가 공공기관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안내공지 등을 통해 반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수령액이 발생하면 공단에 귀속케 되어 있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소멸시효를 늘리는 등 미수령액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강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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