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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성폭행 살인범 무기징역…아버지는 스스로 목숨 끊어

원룸 성폭행 살인범 무기징역…아버지는 스스로 목숨 끊어

기사승인 2016. 10.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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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목 졸라 죽인 살인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정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딸이 숨진 것을 괴로워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혼자 귀가하던 여성(27)을 발견했다.
그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던 이 여성을 뒤쫓았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려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그녀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원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했다.


여성을 성폭행한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격투기에서 쓰는 기술인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질식해 숨지게 한 후 현금 5만원, 반지까지 뺏어 달아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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