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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싼타페 허위 연비 표시’ 배상책임 없어”

법원 “현대차 ‘싼타페 허위 연비 표시’ 배상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6. 10.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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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싼타페의 연비를 허위로 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WD(디젤) 차량 구매자 A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재판부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조건 등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했다 하더라도 당시 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교통부 측정 결과는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리터당 14.4㎞)보다 8.3% 낮게 나왔다.

또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싼타페 차량의 연비에 대한 법원 감정을 신청했지만 해당 차종이 2015년 5월 단종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고,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기존 제출 증거들에 기초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현대차가 차량의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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