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이른 시일 내에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가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오후 4시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우 수석을 압박했다. 이는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