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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으로 피어오른 담배연기…아파트 금연구역 실효성 있나

주민갈등으로 피어오른 담배연기…아파트 금연구역 실효성 있나

기사승인 2016. 10.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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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신청 저조…인천·전남 광주 등 1건씩에 불과
"층간소음 처럼 기준 만들고 계도해야"

아파트 단지 흡연[연합뉴스TV]

올해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층간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층간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속의 한계와 주민갈등 우려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22일 인천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가능지역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 등 4곳으로 제한해 전국 공동주택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인천지역 군·구에 접수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은 1건에 그쳤다.


전남 광주와 경기도 파주에서도 금연구역 접수 신청이 각각 1건에 머무는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전국적 호응은 매우 낮다.


인천 연수구 김 모(31) 씨는 "흡연 시 담배 냄새가 빠지지 않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은 상식적으로도 금연구역"이라며 "오히려 지상 주차장이나 화단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각 가정으로 유입되는 게 문제인데 왜 이들 구역을 공용공간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31·여) 씨는 "담배 연기·냄새 피해는 화장실이나 베란다 흡연 등 층간 흡연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며 "차라리 각 세대 창문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장소를 마련해주면 피해가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사각지대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로 항의하던 아파트 주민이 윗집 베란다에 냄새가 독한 소독약을 뿌려 경찰에 신고됐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1천530건으로 집계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이 447건(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 저층 근처가 209건(14.3%) 등의 순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뒤늦게 공동주택 내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글쎄'다.


인천 부평구는 2014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산곡푸르지오아파트를 인천지역 최초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당시 총 717가구 가운데 71%(509가구)의 찬성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흡연하는 주민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흡연 모습을 포착한 사진 등 증거가 필요한 데 촬영도 어려울뿐더러 주민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난감하다"며 "불붙인 담배를 들고 있는 주민을 적발해도 '담배를 피우는 게 취미'라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전남 광주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흡연 근절 방송을 하거나 금연 전단을 곳곳에 붙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금연을 강제할 수 없어 간접흡연 피해는 계속된다.


인천 부평구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소음의 범위와 기준이 마련됐듯이 층간 흡연도 관련 기준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주민 전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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