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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조선업종 반기보고서 점검…“전체의 18.5% ‘미흡’”

금감원, 건설·조선업종 반기보고서 점검…“전체의 18.5% ‘미흡’”

기사승인 2016. 10.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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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건설·조선업 등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이 전체 대상의 1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49사·전문직별 공사업 16사(건물 설비·전기공사 등)·기타 운송장비제조업(선박·항공 제조 등) 15사·엔지니어링 13사(설계서비스 등)·기타 123사 등 총 216개사 중 40개사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정보 공시가 강화도281데 따른 것으로, 점검 항목은 반기보고서(Ⅱ.사업의 내용) 7개 항목과 재무제표 주석 11개 항목 등 18개 항목이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점검대상 194사의 16.5%인 32사, 비상장사 중에선 점검대상 22사의 36.4%인 8사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항목별로는 27사(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했으며, 22사(10.2%)에서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이 발견됐다.

또 중요 계약별 공시 부문에선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 해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영업 부문별 공시 부문에선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미흡사항 발생 원인으로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봤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중요 계약별 공시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토록 안내했다. 수주산업 공시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직접조치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정착을 위해 지속 점검하고, 반기보고서 점검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개사에 대해 3분기보고서 공시 현황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반기보고서·주석 작성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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