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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기사승인 2016.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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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日 특사단 면담자료, 외교부가 작성한 것 아냐"
빨간불 켜진 한·중 관계?<YONHAP NO-2372>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외교부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여권 무효 조치는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사법 당국으로부터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여권 무효화 문제는 여권 행정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모녀의 소재를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측에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아베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때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 씨가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해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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