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르포] 수능 앞둔 학원가, 심야교습 꼼수 성행…수법도 다양

[르포] 수능 앞둔 학원가, 심야교습 꼼수 성행…수법도 다양

기사승인 2016. 11. 11. 09: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법 수업에도 아랑곳 않고 진행…"정확한 제보 없어 단속 어려워"
KakaoTalk_20161110_104654615
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한 거리의 모습. /사진 = 이상학 기자
학원가에서 ‘밤 10시 이후 불법’이라는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암암리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이들의 행태를 감시해야 관할기관의 단속도 쉽지 않아 이같은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 수학 학원. 강의실이 있는 학원 내부에 진입하자 강의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학원 관계자는 “일부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가방을 맨 일부 학생들은 강의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강승철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학원관리 담당 주무관은 “매주 1회씩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자정 이전에 영업하다가 3번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정 이후에는 2번만 걸려도 바로 ‘등록 말소’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강남·서초구 일대 학원 34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을 저지른 학원 7곳을 적발, 두 번째로 적발된 1곳에 대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 오피스텔·원룸을 임대해 진행되는 일명 ‘소규모 그룹과외’까지 등장했다. 일부 학원 강사들은 학원에 알리지 않고 시간당 5~6만원을 받고 추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시절 과외를 받았던 박모군(21)은 “실력 있는 강사의 경우 일부 학부모들이 (과외를) 먼저 제안한다”며 “학원에는 따로 알리지 않고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주무관은 “오가며 들은 적이 있다”면서 “들어 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제보가 없어 단속을 벌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