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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추행’ 병원장 부자…아버지 벌금형, 아들 징역형

‘간호사 추행’ 병원장 부자…아버지 벌금형, 아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6. 1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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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들이 고용한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는 벌금형, 아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병원 김모 원장(74)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아들(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원장 아들이 진료실에서 업무를 돕던 간호사를 여러 차례 추행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김 원장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원장은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정모씨(37·여)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 아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정씨에게 초음파 치료를 설명하면서 정씨의 목을 감싸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이들 부자는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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