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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사통신위성 사업 재추진…일방적 지연시킨 美업체 ‘봐주기’ 논란

방사청, 군사통신위성 사업 재추진…일방적 지연시킨 美업체 ‘봐주기’ 논란

기사승인 2016. 11.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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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록히드마틴, F-35A 구매 대가로 위성체 1기 지원 약속
비용초과 문제로 일방적 중단, 책임규모 300억원 추산
방사청 측 "국익 차원, 제재보다는 협상이 불가피했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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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방산업체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1년 이상 지연됐던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방위사업청이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사업중단으로 인한 책임규모가 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방사청은 해당 업체에 지연 배상금 등 아무런 책임도 물리지 않고 사업을 재개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방사청은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해외 업체는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 록히드마틴은 한국이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대가를 ‘절충교역’으로, 한국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은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계약상 비용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중단시켰고, 절충교역으로 제공할 예정이던 기술이나 장비를 주지 않고 ‘먹튀’할 가능성이 불거졌다.

록히드마틴은 당초 제3국의 군사통신위성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했으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 한국에 군사통신위성 1기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에 착수, 1년여 동안의 협상 끝에 원래 계약대로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중단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군사통신위성 기술을 보유한 이상 국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협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방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외국 방산업체의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며 “절충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향후 미흡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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